법(산안규칙 제166조)은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 같은 폐기 기준만 정하고 어떻게 매달아야 하는지·언제 점검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빈칸을 채운다.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로 하고, 사용 전에 점검해 폐기기준을 초과하여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슬리브가 화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줄 매달기를 해서는 안 되고(부득이하면 화물 회전 방지 조치), 조여 매달기(초크 매달기)는 깊이 조이지 말고 각도를 120도로 유지하며 작업 중 떨어지지 않도록 두 번 감기를 권장한다. 비틀림·굽음은 즉시 수정해 꼬이지 않게 하고,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식성 액체·증기에 접해서는 안 된다. 2줄 매달기 이상이면 매다는 각도를 확인해 1줄 매달기 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쓴다. 결함이 생긴 슬링을 용접·덧살붙임·열처리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한 장소에 매달아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일상점검은 사용 전 점검이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한다. 폐기기준은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 마모로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는 것이다. 제조 기준으로 마스터 링크 등급은 M(400㎫)·S(630㎫)·T(800㎫)·V(1,000㎫), 부속 쇠붙이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은 0.25% 이하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16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63조), 화물의 낙하 방지(제169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