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재활용의 선별작업은 컨베이어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오염 폐기물·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 컨베이어에 신체가 말릴 위험, 미끄러짐·베임이 있다.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작업절차를 교육하고, 개인위생(식사·흡연·화장실 전 손 세척)을 주지하며,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 보관함을 제공해 전문 처리 업체가 수거하게 한다. 압착기(Baler)와 컨베이어·포장기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사람이 작업하는 장소와 구동부처럼 말릴 수 있는 장소 주변에 설치한다. 물림점은 고정식 또는 인터록 가드로 방호하고, 정기적 접근이 필요한 곳에는 전기 스위치형 또는 기계적 '트랩키'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막힘 제거 작업은 폐지 재활용 중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압착기 구동부에 끼이거나 호퍼 내부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막히지 않는 재질을 균일하게 투입해 막힘·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절차로 수행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컨베이어 방호(제191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