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는 농작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기계 중 하나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으면 경운기를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동력 차단방법과 엔진 정지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경운기 구동부 등 움직이는 부분에 수건이 끼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수건을 허리에 감거나 목이나 머리에 두르지 말아야 한다. 경운기의 일부 부위는 엔진이 정지한 후에도 계속 작동하여 몸의 일부가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작동부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급선회하지 않고 급경사지나 언덕길에서는 변속조작을 하지 않으며, 경사진 곳에서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와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므로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핸들로 선회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와 전도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제171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