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전기톱(체인톱)은 튀어 오르며 몸을 베는 사고가 많다. 어떠한 보호장구도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적절하게 설계·제조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다. 상체 보호복은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설비나 관목에 얽힐 수 있는 부착물이 없어야 하며, 소매 끝단은 동여매고 소매 끝부분이 조금 짧도록 제조한다. 앞면 특정 보호범위는 보호복 가슴둘레의 최소 25 %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어깨 상부에서 하부로 지정되고 보호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보호범위는 소매 끝단에서 70 mm 이내, 소매 전면의 상부로부터 80 %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공간은 앞면·뒷면 모두 중심에서 최대 80 mm까지이고, 보호재료의 최소 높이는 30 mm 이상, 잠그는 부분의 보호재료 모서리 간 간격은 최대 30 mm 미만이어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벌목작업 시 보호구 지급·착용과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05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