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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곤돌라의 제작 기준과 와이어로프·운반구·지지대 점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62-2012

어떤 조문인가

곤돌라는 사람을 매달아 올리는 장비라, 와이어로프 하나가 곧 목숨줄이다. 운반구는 작업대 형식으로 제작해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상·하로 이동하는 케이지를 말하며, 길이는 2.4 m, 3.6 m 및 4.8 m를 기본으로 하고 제작사별로 5 m·6 m·7 m 등 차이가 있다. 제작: 곤돌라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에서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제작·설치 전에 반드시 구조검토를 한다. 수리·부품 교체 등 정비는 곤돌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행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정격 하중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를 부착한 곤돌라를 제작·사용한다. 와이어로프 점검: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 10 이상,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5 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Φ8 mm~Φ10 mm를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계수 1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이음매가 있는 것·꼬인 것·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운반구의 점검은 매 작업시작 전에 실시한다. 지지대 점검: 와이어로프 및 보조 와이어로프의 결속·고정상태를 점검하되 보조 와이어로프는 주 와이어로프와 별개로 다른 곳에 지지해야 하고, 지지대 프레임은 부식·변형이 없고 용접부 접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지지대 간의 폭과 곤돌라 와이어로프 간의 폭은 허용오차가 ±100 mm 이내여야 하고, 시브와의 인입 접촉각은 로프의 진행방향에서 10도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달기구의 안전계수(산안규칙 제163조·제164조), 양중기 방호장치의 조정(제134조~제14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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