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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10절·11절 공정용 안전밸브의 형식 구분·사용재질 제한과 설정압력 허용오차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어떤 조문인가

형식 구분 — 일반형 안전밸브는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받는 스프링 직동식이고, 벨로우즈형 안전밸브는 배압의 변화에 성능 특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직동식이며, 파일롯트 조작형은 내장된 보조 안전밸브의 작동으로 작동한다. 배압(Back pressure) 은 토출측에 연결된 배출물 처리설비 등으로부터 안전밸브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이고, 초과압력(Overpressure) 은 배출 시 설정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는 압력, 최고허용압력은 제작 재질의 두께(부식여유 제외)를 기준으로 산출된 용기 상부의 허용 가능한 최고 압력, 축적압력은 안전밸브 작동 시 설비 내에 순간적으로 축적되는 압력이다. 배압이 큰 계통에서는 일반형 대신 벨로우즈형이나 파일롯트 조작형을 고려해야 한다(초과압력이 21 %인 경우 배압비율 50 %까지는 배압용량계수 Kb가 1이며, 이 선도는 설정압력이 3.5 bara(50 psig) 이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사용재질 — 취급 유체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을 선정하되, 주철(Cast iron) 재질은 ①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3 bar를 초과하는 경우 ② 설계온도가 220 ℃를 초과하거나 0 ℃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설정압력의 허용오차 — 설정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5 bar 미만이면 ±0.14 bar 이하, 5 bar 이상이면 설정압력의 ±3 % 이하여야 한다. 법정 사항으로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된 안전밸브는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적정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해 사용하며(공기·질소 취급용기 등에서 레버·고리로 수시 확인이 가능하면 예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는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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