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전도사고는 대부분 '표에 나온 정격하중까지 들어도 된다'고 믿은 데서 난다. 이 지침은 임계하중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를 수치로 준다. 작업하중: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트럭크레인은 임계하중의 85% 이내, 크롤러(무한궤도)크레인은 75% 이내로 한다. 인양물을 높이 끌어올리거나 깊은 굴착장소에 반입할 때는 와이어로프의 스프링효과로 실제 중량보다 큰 하중을 받으므로 임계하중의 50% 이내로 한다. 충격하중은 정하중의 보통 1.3~5배로 커진다. 바람이 초속 5~10 m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한다. 붐 각도는 기본 붐의 최대허용각도 이내(일반적으로 55° 부근~ 최대각)에서 쓴다. 아웃트리거 반력: 붐이 전방·후방·측방에 있으면 붐측 2개에 각각 전체하중의 40%, 반대측 2개에 각각 10%가 걸리고, 붐이 45° 방향이면 붐측 1개에 70%, 대각선 방향에 각각 15%가 걸린다. 붐 회전을 고려해 최대반력에 50%를 증가시켜 검토한다. 접지부에는 두께 22 ㎜ 이상 철판 등을 통상 500 × (500~600) ㎜ 크기로 깔고, 지반이 연약하면 더 큰 것을 쓴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4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