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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5.4절 이동식 크레인의 인양작업계획·아웃트리거 설치·작업 중 안전수칙과 운전원 준수사항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8-2025(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어떤 조문인가

법(산안규칙 제147조~제150조)은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방호장치만 정한다. 이 규정은 전도·낙하·협착·감전을 막는 작업 절차 전체를 정한다. 작업계획 수립 —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하면 전도하거나 부재가 손상되므로 설계기준·장비 매뉴얼·제원표·인양능력표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인양 능력의 표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 지반조사를 실시해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정격하중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운전원의 자격·검사증·보험가입을 확인하며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KS B ISO 12480-1 부속서 기준에 따른 예외 제외). 설치 — 아웃트리거는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필요하면 받침이나 매트 위에 놓는다.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거치를 금지하고 수평 균형을 확인해 거치한다. 조립·해체 시에는 지브의 상부핀은 조립 시 먼저 설치하고 해체 시 나중에 제거하며, 주 부재는 제작사의 승인 없이 용접하지 않는다. 지브 하부에 들어가 작업할 때는 안전 블럭 등 조치를 한다. 작업 전 — 지브·훅 블럭 및 도르래·아웃트리거·차체 등 주요부를 점검하고, 권과방지장치나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한다. 충격하중은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발생을 예방하고, 인양 반경을 최소화하며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때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 능력을 사전 검토한다. 작업 중 — 훅 해지장치를 사용해 인양물 이탈을 막고, 슬링의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한다. 인양물 위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하고,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며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한다. 운전원 —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고, 장비를 떠나야 하면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고 엔진 정지·브레이크 작동 상태로 잠금장치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 금지,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 바람의 영향 등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는 작업 금지, 인양상태에서 지브의 급회전 금지,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종료 —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지브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둔 뒤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제132조~제135조(양중기)·제147조~제150조(이동식 크레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