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정한다(제130조). 또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를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려 위험할 우려가 있으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덮개를 열기 전에 가동을 정지하거나 ②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③ 광전자식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제87조 제8항·제9항).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또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기능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과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다. 식품파쇄기는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으로 채소·육류·어류 등을 으깨는 기계이고, 식품절단기는 절단날의 회전력으로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 식품혼합기는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로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제면기는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로 스프레더·건조기·박리기 또는 절단기·반죽기·이송 컨베이어가 주요구조부다. 현장에서 볼 것 — 급식소·식품공장에서 파쇄기·절단기·혼합기의 덮개를 열고 손으로 밀어 넣는 작업이 가장 흔한 사고 경로다. 덮개와 연동장치가 있는지, 보조기구(밀대)가 비치되어 있는지,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신고 위반(법 제89조)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