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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9절 목재 파쇄기의 덮개 연동장치·감응형 방호장치와 투입 작업 안전수칙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어떤 조문인가

목재 파쇄기(우드칩퍼)는 투입구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그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기계다. 법(산안규칙 제87조)은 분쇄기·파쇄기 등에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면 ① 열기 전에 가동 정지 ②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 ③ 광전자식 등 감응형 방호장치 중 하나 이상을 하라고 정한다. 목재 파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이며(시행령 제77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용과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위험요인 — ① 목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파쇄기의 칼날에 말릴 위험 ② 동력전달부에 말릴 위험 ③ 짧은 목재를 손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손이 칼날에 말릴 위험 ④ 이동식 파쇄기의 급작스런 움직임 ⑤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⑥ 비산되는 칩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 보호구 — 안전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청력 보호구, 목이 긴 안전장갑, 안전화, 보호복을 착용하고 구급상자와 손 세정용품·물·종이 수건을 비치한다. 작업 장소 — 견고한 지반에 고정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를 하며, 견인 차량에서 분리할 때는 핸드 브레이크로 고정하고 필요 시 바퀴에 고임목을 쓴다. 관계자 외 접근을 안전보건표지판·출입금지 테이프로 통제하고, 도로변 작업 시 배출관에서 나무 조각이 도로 쪽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투입 후 작업자가 경사면에 서지 않도록 위치한다. 방호조치 — 수동식 덮개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카운터웨이트·스프링 등을 이용해 급격하게 닫히지 않아야 한다. 덮개 연동장치는 위치검출센서를 두 개 설치하되 하나는 상시 개로식,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으로 해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경고하고 이후 위험동작을 방지하도록 하며,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작동부의 운전이 시작되도록 한다. 감응형 방호장치가 작동되면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고 제어장치를 수동으로 재작동시키기 전까지는 파쇄기를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작업 전 — 벨트·도르래·축 등 위험한 부분의 덮개, 안전장치 정상 작동, 부속품 고정, 투입 호퍼에 이물질이 없는지, 소음경고 표지 부착을 확인하고, 동력인출축은 전체 길이에 맞게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속도가 기계에 적절한지 확인한다. 작동 중 — 비산되는 칩에 맞지 않도록 투입 롤러의 정면에 서지 않는다. 목재는 투입 롤러나 부속품에 걸리는 대로 진행되도록 두어야 하며 가동 중에 목재를 제거하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 파쇄되는 목재의 길이가 짧은 경우 마지막 부분은 최소 1.5 m 길이의 보조막대를 사용하여 밀어 넣어야 한다. 파쇄기가 작동하는 중에는 손과 발을 포함한 신체의 어떠한 부위도 투입 호퍼 안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물질로 막혔을 때는 항상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조치하고, 유지·보수 중이거나 작업 중이 아닐 때는 엔진 시동열쇠를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작업자가 보관한다. 비상조치 — 관리감독자는 비상연락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고 휴대전화·무전기를 갖추며 주요 도로까지의 거리와 구조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작업자에게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신고 위반(법 제89조)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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