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연삭기의 덮개는 연삭숫돌이 파열되어도 연삭기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의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덮개는 연삭숫돌 원주의 180도 이상을 덮어야 하고(비강화 평형숫돌은 최소 175도와 양쪽 측면),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에는 반드시 덮개가 있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해 쓰거나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숫돌의 측면을 쓰면 안 된다.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모든 연삭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를 해 청량한 소리인지 확인하고, 2년 이상 된 숫돌은 폐기하며,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절단용은 4분의 1 정도가 덮이도록)이어야 한다. 사용 전 육안점검으로 케이블 외피 손상·플러그 연결 불량 등 명백한 결함을 확인하고, 일일 안전점검·매주 육안검사·최초 사용 전과 그 후 매월 전문인력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장비등록부에 번호와 검사주기를 기록한다. 작업 시에는 외함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 불티 비산방지판 또는 방지포를 설치하며 인화성물질 주변 작업은 금지한다. 보안경(필요 시 보안면 겹쳐 착용)·방진마스크·귀마개 또는 귀덮개·절단보호용 장갑·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인증(KCs) 받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시험운전 미실시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