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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13절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B-M-38-2026

어떤 조문인가

휴대용 동력드릴은 흔해서 방심하기 쉬운데 말림·비산·감전이 반복된다. 드릴날: 날카롭고 규격에 맞는 것을 쓰고 칩의 길이가 짧도록 날끝을 손질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너무 작은 드릴날은 파손되고 너무 큰 날은 구멍에 끼어 부러지거나 불완전하게 체결된 피가공물을 회전시켜 위험하므로 적당한 크기의 규격 드릴을 선택한다. 무디어지거나 날이 빠진 공구는 숙련된 작업자가 다시 연마하거나 폐기한다. 작업: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반발로 손잡이가 튀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하며, 적당한 펀치로 중심을 잡은 후 작업한다. 드릴날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조정·보수로 잡아야 하면 충분히 냉각된 후에 잡는다. 과도한 진동이 일어나면 즉시 작동을 중단하고, 계속되면 수리한다. 결함이 있는 드릴은 표식을 붙여 수리 완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다(손상된 도구에는 “사용금지” 표시나 태그를 부착한다). 가공물 고정: 지그를 쓰면 볼트 체결 또는 클램프로 확실히 고정하고, 작업물을 손으로 잡거나 발로 밟아 고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위치는 압력을 가하는 동안만 작동되고 압력을 제거하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호스: 밸브는 점차적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고, 호스가 빠져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인 등으로 드릴 몸체와 연결하며, 작업 완료 후 분리할 때는 공기밸브를 잠그고 잔여 공기를 배출한 후 분리한다. 습한 장소(우천 시, 탱크·보일러 내부, 젖은 바닥)에서는 절연판·매트·고무장갑을 사용한다. 보호구: 보안경·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고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밀착 가죽장갑을 쓰며, 보호구는 안전인증(KCs) 제품을 사용한다. 금지사항: 구부러진 드릴 비트 사용 금지,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최대 드릴링 용량 초과 금지, 파일럿 드릴 없이 홀톱커터 사용 금지, 냉각·윤활 없이 고속강 비트 사용 금지, 드릴을 시동했다 멈추는 방식으로 걸린 비트를 빼내려 하지 말 것(플러그를 뽑은 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등 감전 방지 규정(제310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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