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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7절 프레스 방호장치 선정·점검과 금형 설치·해체위험 상

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급정지기구가 있는 프레스에만 사용하고, 광선을 차단한 뒤 손이 위험한계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멈추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 등 강한 빛이 수광기·반사판에 직사할 우려가 있는 프레스에는 쓰지 않으며,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의 방호장치를 선택한다. 대형 프레스에서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테이블에 평행 또는 수평으로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한다. 검사·시험은 동력차단 상태와 동력공급(정적·동적) 상태로 나눠 수행하고, 방호시스템이 검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원을 차단·격리하고 경고라벨을 붙이며 수정조치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점검이 만족스럽게 끝난 뒤에만 점검카드를 작성·서명하고 프레스나 그 근처에 부착한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고정볼트는 고정 후 나사산이 3~4개 정도만 남게 짧게 하여 슬라이드면과 협착이 생기지 않게 하며, 고정용 브래킷(물림판)은 수평, 고정볼트는 수직으로 고정한다. 금형에는 부품번호·상형 중량·총중량·다이하이트·재질을 기록해 부적합한 프레스에 설치되는 것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프레스 방호장치 미설치·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