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5.2절·5.3절 컨베이어의 방호·비상정지·급유 안전조치위험 상
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컨베이어는 화물이 이탈하거나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도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기동·정지·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능이 명확히 식별되고 작업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급유·점검·수리 등 정비 중에도 방호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방할 때는 연동·잠금 등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정지·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능이 명확히 식별되고 작업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청소·급유·점검·수리 등 정비 중에도 방호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도록 할 것
- 불가피하게 방호를 개방하는 경우 연동·잠금 등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
-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동력전달부(풀리·롤러·체인)에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어 있고 임의로 떼어내지 않았는가?
-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업위치에서 손이 닿는 곳에 있고 식별 표시가 되어 있는가?
-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실제로 정지하는가?
- 경사 컨베이어에 역주행 방지장치가 있는가?
- 운전 중 컨베이어를 넘어 다니는 통행이 있는데 건널다리가 없지 않은가?
- 청소·급유를 운전 중에 하고 있지 않은가?(정지·잠금 후 실시)
개선 방법
- 떼어낸 덮개·울 즉시 복구, 방호 개방 시 연동·잠금 적용
-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식별 표시 정비 및 작동시험
- 청소·급유는 정지·전원차단(LOTO) 후 실시하도록 절차화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제192조(비상정지장치)·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4조(통행의 제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