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은 무거워서 한 번 무너지면 곧바로 사망사고가 된다. 형강류(H빔 등): 폭이 넓고 길어서 바닥에 나무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적합하며, U형 선반 적재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다층 적재(상호 적층)를 금지한다. 사용 전에는 유능자가 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여 표시하고 해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적재대는 정기적으로 용접부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교체한다. 코일: 지름을 폭으로 나눈 값이 8.5 이상인 소폭 코일과 8.5 이하인 광폭 코일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 소폭 코일은 구멍이 수직으로 놓일 때 안정적이고 수평이면 불안정하므로 지지대에 기대게 하고 백레스트를 설치한다. 광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자립적 적재할 때는 바닥에 고정 쐐기(Chock)를 받쳐 움직임을 방지하되 쐐기는 코일 한쪽당 2개씩 중앙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1열 위에 2열을 쌓지 않아야 한다. 적재장 바닥에는 오일 등의 누출이 없도록 해 쐐기와 바닥 간의 마찰력을 확보하고, 이동통로 옆에는 구름을 정지시키는 스토퍼를 세운다. 적층 적재 시에는 적층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3층 이상 쌓을 경우 이에 맞는 지지대를 설계하며, 바닥층의 코일은 그 지름이 1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판재류: 바닥에 각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깔고 각 제품 사이에도 각목을 지지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물적재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73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