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부의 균열을 눈으로만 보고 넘기면 압력용기·구조물이 사용 중에 터진다. 비파괴검사는 그 균열을 찾는 절차이고, 이 지침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결함을 놓친다는 점을 수치로 말한다. 자분탐상: 충격전류는 통전시간을 1/120초 이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되 충분한 자기장 세기를 낼 수 있으면 통전 횟수를 줄여도 된다. 침투탐상: 현상제 적용 후 7분에서 60분 사이에 침투지시를 관찰하고, 지시가 나타나면 관련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확인한다. 형광침투액을 쓸 때는 관찰 전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응시키고 검사면에 800 μW/㎠ 이상의 자외선을 비추면서 관찰한다. 1회의 연속 검사로 검사면 전체를 볼 수 없으면 면을 나누어 필요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지속검사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집중력 저하로 결함을 놓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압력용기의 손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이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