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를 정비·청소·수리할 때 예기치 못한 에너지 공급이나 축적된 에너지 방출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사업주는 ① 위험에너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② 기기·설비별 에너지 차단 절차서(차단 대상 에너지원의 종류·위치, 차단 및 해제 순서, 검증 방법 포함)를 작성해 작업장에 비치하며 ③ 승인작업자가 각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표지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금속절단기 같은 공구나 과도한 힘에 의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표지는 자기잠금(self-locking)·비재사용 구조에 최소 인장력 약 222.4뉴턴(50lbf) 이상이어야 하며, '작동금지(Do Not Operate)' 등 금지문구를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하고 사용 작업자의 소속·성명·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잠금장치·표지는 이를 설치한 작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 작업 시에는 마스터 잠금장치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 패드락을 마스터락 박스에 보관하며, 교대 작업 시에는 잠금장치 인수인계(겹치기 잠금 또는 교체 잠금) 절차로 연속성을 확보한다. 절차의 적정성과 준수 여부는 그 절차를 직접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일자·점검자 서명·피점검자 서명·시정조치 내용과 완료일자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정비 중 운전정지·잠금장치·표지판 미조치는 같은 규칙 제92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