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작업에서 수거차량 뒤에서 끼이거나 압축판에 말려 들어가는 사망사고가 반복된다. 위험요인: 쓰레기 투입구에서 회전판·압입판·압축판 등에 손발 등이 말려들어가는 끼임, 테일게이트(적재함 뒷문) 낙하 시 테일게이트와 적재함 사이의 끼임, 유압 이상·안전바 미사용 등으로 갑자기 낙하할 위험이다. 안전바: 테일게이트 낙하를 방지하는 안전바를 갖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하고, 안전바는 적재함 후방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람이 적재함과 테일게이트 사이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쓰레기 투입구의 양쪽 끝에 각각 1개 이상의 비상정지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비상정지 스위치는 빨간색의 버섯(돌출)형이어야 한다. 경보장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후진 시에 경보음 및 경광등을 작동할 것, 테일게이트가 상승하여 안전바가 장착될 때까지를 포함해 경보음이 울릴 것. 적입 사이클: 회전판의 적입 사이클은 10 초 이상 13 초 이내이며, 이 범위에서 사이클을 설정한 경우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압축식 차량은 10 초 이상 23 초 이내(단, 최대적재하중이 2 톤을 초과하는 것은 13 초 이상 18 초 이내로 하여도 좋다)로 대체한다. 회전판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역회전방지핀을 설치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출입의 금지 등(산안규칙 제20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 화물자동차 관련 조치(제187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