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알리는 빛과 소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의 기준이다.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는 예상되는 모든 환경조건에서 신속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놀라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음향의 초기 강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하지만 신호의 지속시간 동안에는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시각적 경고신호와 시각적 비상신호가 같이 사용되고 색이 달라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없다면 비상신호는 경고신호 강도의 최소한 2배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섬광은 지속시간이 0.5초보다 짧은 빛, 속파는 지속시간이 0.5초보다 짧은 음향이며, 섬광주파수는 ON과 OFF의 간격이 같도록 2 Hz에서 3 Hz 사이가 권장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경보용 설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