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안전장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고(MECH-P021), 이 규정의 부록 자율안전점검표는 주차관리원이 매일 하는 작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채운다.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설비 사용메뉴얼·도면 등을 주차관리 사무실 내에 비치하며, 주차설비 승강장 정면에는 안전수칙, 사용하중 등을 부착한다. 출입문 연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정상작동과 운행 중 경보음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차장 바닥의 물기나 오일 등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제설작업 시에는 아이젠 및 방한복을 착용한다.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장소에는 75 Lux 이상 조도를 확보하고 고장난 조명등은 즉시 수리한다. 주차관리원은 고가시성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휴대하며 안전화를 착용하고, 야간순찰 시에는 렌턴과 무전기를 휴대한다. 주차설비는 주차관리인이 조작하고 가동 중지 시에는 가동키를 제거하여 별도 보관한다. 수리·점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사전 전원차단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사다리는 아웃트리거 등이 설치된 안전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공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의 장해물은 즉시 제거해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조도(산안규칙 제8조), 기계의 동력전달 부분 등 위험 방지(제88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