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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10절 고정식·탁상용 연삭기의 숫돌 보관·타음검사·설치 순서와 받침대·스파크실드 간격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어떤 조문인가

휴대형 연삭기를 제외한 고정식 연삭기에 적용한다. 법(산안규칙 제122조)은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회전 중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며,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또 제90조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방출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라고 한다. 연삭기(휴대형 제외)와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모든 연삭숫돌에는 파열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숫돌은 강화 섬유나 강철링으로 보강해 파열 시 조각이 멀리 튀지 않게 만든다. 보관 — 숫돌은 형태에 맞는 보관선반에 두고 숫돌의 전면 가장자리가 지지대의 전면에서 돌출되지 않게 한다. 타음 검사 — 숫돌을 조심스럽게 내려 브러시로 깨끗이 하고 이동 중 손상 여부를 시험하며, 가벼운 비금속 도구로 숫돌을 두드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꺼낼 때 부주의하게 공구를 쓰면 숫돌이 손상될 수 있다). 설치 순서 — 설치 전 육안 및 목재 해머로 흠·균열을 점검하고(탁음이 나면 원인을 조사해 조치), 축의 턱에 내측 플랜지, 압지 또는 고무판, 숫돌 순으로 끼운 후 외측에 압지 또는 고무판, 플랜지, 너트 순으로 조인다. 가공물 받침대는 숫돌 외주면과의 간격을 2 mm 이내로 하고 숫돌의 중심에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간격 기준 — 연삭 숫돌과 스파크실드 사이의 간극은 6 mm 이하, 연삭 숫돌과 작업대 사이의 간극은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한다. 방호덮개의 측면거리는 10 mm 이하로 한다. 조정편은 덮개 재료와 동일한 기계적 성질의 압연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고정측 둘레판 두께 이상(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은 가로 단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수칙 — 보안면·보안경·안전복·장갑을 착용하되 잘 안 맞는 장갑이나 옷 착용은 금지하고 긴 머리는 묶고 모자를 쓰며 연삭작업이 끝나면 즉시 전원을 끈다. 연삭숫돌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전선이나 압축공기호스는 뽑아 놓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