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63조~제170조)은 안전계수와 사용금지 기준을 정한다. 이 규정은 그 로프를 어떻게 가공하고 걸고 보관할지를 정한다. 달기기구 — 재질·강도는 화물의 형상 및 하중을 고려해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하고,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지장치는 균열·변형이 없고 볼트·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운반보조용 달기기구에 크레인 훅을 거는 러그는 용접길이 부족으로 탈락·낙하하는 위험이 없도록 하중별 용접길이를 적용하고, 러그의 부착 위치는 중량물의 처짐방지를 위하여 수직, 수평보의 교차점으로 하며 러그 접촉부위가 완전 용입되도록 용접한다. 훅 —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조해서는 안 된다: 기계 가공의 추가, 용접, 열처리, 전기 도금, 훅 해지장치의 철거. 손상을 막기 위해 훅 선단에 부하, 가로방향 부하, 체인을 감아서 사용, 용접작업의 접지 대신 사용, 항상 물 속에 침지시키거나 훅 해지장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점검에서는 훅의 변형·손상, 결합 부분의 이완, 나사부의 균열·마모, 훅 해지장치의 효과를 본다. 해지장치는 스프링에 의해 자동 복원되는 구조 또는 편심자중식으로 하고, 편심자중식은 체결용 핀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편심되도록 해 외력제거 시 편심자중에 의해 자동복귀되게 한다. 와이어로프 관리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와이어로프에 관리번호·정격하중·점검주기·점검내용·입고일자·점검일자·점검자가 표시된 점검표를 부착한다. 점검표가 없거나 줄걸이용구의 정격하중을 초과한 중량물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불량 시 즉시 폐기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자 이름·점검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보관은 소형은 걸고리가 있는 적치대, 대형은 평평한 장소에 중량별로 색상을 구분해 둔다.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 안전계수는 반드시 5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고정 방법에 의한 파단하중의 저하 및 줄걸이 사용각도에 따라 하중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계산한다. 아이 스플라이스 가공법은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끼워 짠 뒤 각 스트랜드 소선의 절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끼워 짤 때에는 1회 이상). 아이 부위에 심블을 넣는 경우 심블이 반드시 용접된 상태여야 한다. 클립 체결법은 클립의 새들이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하고 최소 4개 이상을 쓰며 하중을 걸기 전 후에 단단하게 조여 준다. 소켓 가공법은 이음효율 100 %이며, 아이 스플라이스는 로프 지름이 굵을수록 효율이 낮아진다(6mm 90%, 9mm 88%, 12mm 86%, 18mm 82%). 줄걸이 방법 — 1줄걸이는 화물이 회전할 위험이 있고 회전에 의해 로프 꼬임이 풀려 약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금지다. 3줄걸이는 3점의 중심위치가 무게중심을 중앙으로 등간격이어야 하고, 십자걸이는 로프 간격이 똑같도록 한다. 줄걸이 각도가 커질수록 하중계수가 커지므로 각도는 60° 이내로 사용토록 권장한다. 훅에 매다는 로프의 각도는 60° 이하로 하고 훅의 안쪽에 있는 와이어로프부터 순서에 맞게 건다. 하역 후 분리는 가능한 한 낮은 위치로 유도해 분리하고 크레인 등으로 와이어로프를 잡아 당겨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조자는 꼬리표에 제조자명·안전작업하중·제조일자·제조번호를 표시하고 보증시험 결과를 문서화한다. 작업자가 같이 이동할 때는 운반 방향의 반대쪽 45° 지점에 위치하고 매달린 화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수공구를 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