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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지게차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유도자와 안정도 기준(전후 4%·주행 18%)·방호장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어떤 조문인가

지게차는 우리 현장에서 가장 흔하면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장비다. 법(산안규칙 제171조~제183조)은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 규정은 무엇을 언제 다시 써야 하는지와 얼마나 기울어도 되는지를 정한다. 작업계획서 —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해 지게차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며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성 시기는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② 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게 하되,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하며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운전자가 따르게 한다. 포크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수리·점검을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쓴 경우는 제외).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는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 된다. 운전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안정도 — 화물의 모멘트(W×L1)가 지게차의 모멘트(G×L2)를 넘지 않도록 최대하중 이하로 적재해야 하고, 다음 안정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 하역작업 시의 전후안정도 4% 이내(5톤 이상은 3.5% 이내, 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린 경우), 주행 시의 전후안정도 18% 이내(기준부하상태), 하역작업 시의 좌우안정도 6% 이내(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주행 시의 좌우안정도 (15+1.1V)% 이내(V는 구내최고속도, 기준무부하상태).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의 포크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방호장치 — 전조등은 1만5천 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 칸델라 이하, 후미등은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의 광도를 가지는 것을 설치하고, 전조등은 좌우 1개씩·등광색 백색, 후미등은 뒷면 양쪽·등광색 적색으로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한다. 헤드가드는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건의 위험을 막는 덮개,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짐받이다. 지게차의 종류는 카운터밸런스형(가장 일반적, 포크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경사로를 횡단주행하거나 과속으로 방향 전환하는 경우 전도의 우려가 높아진다), 리치형, 야지용, 텔레스코픽식, 사이드형, 워키형(보행 작동용), 대형 컨테이너 핸들러가 있다.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제183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제180조(헤드가드)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운전은 같은 법 제140조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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