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는 사업주가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 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 ①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②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용어: 연동식 가드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어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하며, 감응형 방호장치란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감지하거나 방호차단을 위하여 감지소자·제어감시장치·출력신호 개폐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적용: 이 규정은 플라스틱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분쇄기의 작업 시 및 점검 시에 적용한다. 자율안전점검: 부록의 분쇄기 자율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위험성 평가 자율점검 항목을 확인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