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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파쇄기(조크러셔형)의 방호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3-2025

어떤 조문인가

조크러셔형 파쇄기는 원석이 걸렸을 때 사람이 들어가 빼다가 끼여 죽는다. 이 규정은 산안규칙 제87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덮개 감지: 센서를 상시 폐로식(Normal close) 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방책형 가드란 위험구역으로의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분한 강도의 방책을 말하며, 간격조정판 전면에는 방책형 가드를 설치한다. 원석 투입 관리: 원석 채취 시 발파된 원석은 규격 이하만 수송하여 파쇄기에 공급하고 규격 이하의 원석만 파쇄기에 투입한다(규격을 넘는 원석이 걸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고정가드: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파쇄기의 정의: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파쇄하는 기계를 말한다. 원석이 걸렸을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한 후 규정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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