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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혼합기의 덮개 연동장치·잠금장치·비상정지장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2025

어떤 조문인가

혼합기는 덮개를 열고 손을 넣다가 회전날에 말려 사망한다. 산안규칙은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미리 조치하라'고만 하고, 이 규정이 어떤 장치를 어떻게 갖출지를 채운다. 덮개 연동장치: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Normal open),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rmal close) 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도록 한다. 덮개 잠금장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해 덮개를 잡고 있다가 제어회로 전원을 차단시키면 잠금상태를 해지하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작동 시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게 하고, 버튼은 버섯형(돌출)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지름이 3 c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업 전 점검: 전원을 투입하고 덮개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추락 방지: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