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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7절·부록1 섬유제 벨트 슬링의 안전계수·사용조건·폐기 기준위험 상

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줄걸이에 쓰는 섬유제 벨트 슬링은 법에 '꼬임이 끊어진 것을 쓰지 말라'는 정도만 있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준다.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7.0 이상이어야 하고,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온도는 -40~90℃이며 상온을 크게 넘겨 쓰면 제조자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인다. 폴리프로필렌계는 자외선에 약하므로 옥외 사용을 피하고, 화학약품을 다룰 때는 그 약품에 맞는 것을 쓴다. 모서리에 버(쇠가시)가 있는 화물에는 반드시 받침을 쓰고, 물·기름에 젖으면 미끄러우므로 제거·건조한다. 대강매달기(초크매달기)는 깊이 조여 120°를 유지하고 이때 모드계수는 0.8이며 각도가 작아지면 추가 모드계수를 적용한다. 극단적인 비틀림·매듭·서로 걸린 상태로 쓰지 않고, 지면에 끌거나 쇠걸이붙이형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너비별 색상은 25㎜ 보라, 50㎜ 녹색, 75㎜ 노란색, 100㎜ 회색, 125㎜ 적색, 150㎜ 갈색, 200㎜ 청색, 250~300㎜ 주황색이며(EN 규격은 재질로 구분 — 폴리에스테르계 파란색, 폴리아미드계 녹색), 색만 보고도 너비를 알 수 있다. 폐기 기준(부록1): 고리는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었거나, 두드러진 잘린 흠·스친 흠·긁힌 흠이 있거나,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 모양이 유지되지 않으면 폐기. 봉제부는 두드러진 흠이 있거나, 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되거나, 벨트 너비 이상인 길이에 걸쳐 박리되어 있으면 폐기. 몸체는 사용한계 표시가 현저하게 노출 또는 소실되면 폐기. 열이나 약품 등에 의한 현저한 변색·착색·용융·용해가 인지되면 폐기. 쇠걸이는 두드러진 변형·파손, 전체적 부식이나 국부적으로 현저한 부식이 있으면 폐기. 또 사용기간을 정해 두고 손상이 없어도 그 기간을 넘기면 폐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제63조(달비계의 구조)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손상된 줄걸이용구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