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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 테마파크(유기기구) 시설의 안전성검사와 부적합 시 운행중지위험 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어떤 조문인가

놀이기구는 사람을 태운 채 높이 올라가고 빠르게 도는 기계라,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결함이 곧바로 사망사고가 된다. 테마파크시설이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안전성검사 신청서는 허가전검사의 경우 설치완료 30일 전(일부 시설은 45일 전)까지,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의 경우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전검사를 받으려면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테마파크시설의 전체 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구조계산서, 전기회로도, 유공압회로도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거쳐야 하며 하중에 대한 안전성,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계산은 자중 및 승객하중, 풍압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에 대하여 검토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검사신청인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설은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관할 관청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한다.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하고 사업자는 이행 후 서면보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관광진흥법 제33조·제3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 미실시·부적합 운행 시 사업정지·과징금 및 벌칙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테마파크시설안전성검사등의기준및절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