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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 및 별표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상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어떤 조문인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① 가스시설 시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②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특례). 시설기준(별표):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 유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 ㉢용기는 불연재료로 만든 용기보관실(승차공간 이외) 안에 설치 ㉣중간밸브·조정기·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장치. LPG 사용안전수칙: 충전용기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 더운물 사용,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사용 후 용기 밸브 잠그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사용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기술 기준으로, 완성검사·정기검사 미수검 및 시설기준 위반은 같은 법의 사용시설 관련 벌칙·과태료 대상이며 가스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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