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2조의3·제25조·제2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ㆍ취급관리ㆍ위해방지위험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여 실험ㆍ생산하는 자는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변경ㆍ폐쇄 시 신고하고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ㆍ취급ㆍ관리할 때에는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LMO는 유출ㆍ노출 시 연구ㆍ생산 종사자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등급별 밀폐ㆍ차단이 필요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ㆍ폐쇄 시 신고할 것
-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운송 시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고 부정적 영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이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ㆍ신고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운송 시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이 지켜지는가?
- 부정적 영향 발생 시 통보ㆍ위해방지 체계가 갖춰졌는가?
개선 방법
- LMO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ㆍ신고하고 준수사항ㆍ밀폐운송 취급관리기준을 지킨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무허가ㆍ미신고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안전관리 등급 준수사항 위반, 취급관리기준 위반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