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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제36조·제44조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휴게시설·합동안전점검·교통안전 교육위험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어떤 조문인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택배ㆍ소화물배송)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 제공,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주행로ㆍ차량접안시설 등 공간ㆍ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ㆍ혹한ㆍ폭우ㆍ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과로ㆍ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사업자ㆍ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ㆍ영업점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휴게시설 미설치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 계약 등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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