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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위험 중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별 적용 수준(필수/권장)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은 주요구조부(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벽·바닥,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등), 안전설비·장비, 운영 기준 등을 위험도별로 규정한다. 예: 공간분리는 고위험 필수, 안전구획 표시는 중·고위험 필수.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고시상 기준으로 직접 벌칙 조항은 없음. 연구실안전법령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으로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점검 항목이며 지적·개선권고 대상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설치운영에관한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