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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별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항목과 사용내역서 작성위험 중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어떤 조문인가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내역에 포함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의 보상내용과 시행규칙의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②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의 구입·제작 및 홍보·전파 비용,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③ 건강검진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④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과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⑤ 보호장비 구입 — 각종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구급의약품 구입 비용, 보호장비의 유지관리·보수 비용,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 비용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 구입 비용 등. 이 항목들은 별지 서식(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에 따라 전년도 사용내역과 함께 작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등) 위반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같은 조에 따라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