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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 실험실 안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76-2011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인화성 액체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부터 정한다. 실험실당 인화성 액체 최대 허용량은 실험실 10㎡당 한정하여 계산된 양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무실과 인접 구역도 이 계산에 포함한다. 높은 화재위험은 A등급, 중간 화재위험은 B등급의 제시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강의용 실험실은 B등급 취급량의 50%로 제한한다. 6명 이상에게 하루 4시간, 1주일 12시간 이상 교육 목적으로 쓰는 강의용 실험실의 실험은 강사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 인화점 39℃~93℃ 미만 액체가 혼합된 경우의 최대량도 표의 값을 넘지 않는다. 표의 기준은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실험실에 한하며, 물이 위험을 만드는 장소는 다른 약제의 자동소화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조는 비실험구역과 분리하고 교육장소가 있는 실험실은 화재 시 비실험구역과 1시간 이상 격리되게 하며, 바닥의 모든 구멍은 아래층 액체 누출을 막도록 봉합·통제하고 조립식 창문·방화문은 1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갖는 조립품으로 방화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비상구는 실험실 구역에 최소 2개 이상을 두고 후드는 비상구로 접근하는 첫 번째 수단에 인접하게 한다. 작업구역은 A등급 46.5㎡ 이상, B·C·D등급 93㎡ 이상으로 하고, 비상구 2차 접근수단이 필요한 모든 작업구역에 긴급비상 조명설비를 둔다. 화재 A·B등급 작업구역의 비상문은 비상구 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C·D등급은 수평이동문이 허용된다. 저장에서는 산화제를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하고 모든 가연성 물질은 전용 가연성 물질 저장 캐비닛에 둔다. 폐기물은 적정 수집 용기에 '위험 폐기물' 표지와 내용물을 기입하고 실험실에 위험폐기물은 200L까지, 매우 위험한 폐기물은 1L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비상구의 설치(제1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제42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