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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ㆍ운용 의무위험 상

물류정책기본법

어떤 조문인가

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운전자 정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출발지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질을 실은 운송차량의 사고는 화재ㆍ폭발ㆍ누출로 대형 피해를 일으키므로 위치 감시가 필요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단말장치 미장착ㆍ작동 미유지ㆍ사전정보 미제출 등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