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은 황화수소·염소·유기용제가 함께 도는 곳이라, 방지시설을 우회시키거나 고장을 방치하면 방류수 문제보다 먼저 작업자가 쓰러진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행위, 재이용 폐수를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8조 — 제38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폐수무방류배출시설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