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먼지폐)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직업병이라 법이 따로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제3조). 예방(제8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산안법을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이 법의 의무는 서류만이 아니다. 분진의 발산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그 성능 점검·측정, 습식작업, 작업장 환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가 정하는 대로 함께 이행해야 하고, 진폐는 한 번 걸리면 회복되지 않으며 합병증에 원발성 폐암과 활동성 폐결핵이 포함된다. 교육(제9조):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 시 건강진단(제10조):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낸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정기 건강진단(제11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과 제출(제16조): 건강진단기관은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제21조): 합병증이 있거나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전환조치 권고·지시를 받으면 따라야 하고, 사업주는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전환된 사람 보호(제22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록 보존(제30조):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합병증에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근로시간 단축·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