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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3조·제19조·제20조(별표4) 건강진단 결과의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사업주의 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어떤 조문인가

건강진단기관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관리구분·사후관리내용·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해야 한다. 건강관리구분은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로 나뉜다(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A·CN·DN·R). 사후관리조치는 0 필요없음 / 1 건강상담 /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 4 근무중 치료 /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직업병확진 의뢰 안내 / 9 기타이며,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다.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유소견자(D1) 등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가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 /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 /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건강상담·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추적검사·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어 수시건강진단을 한 경우는 제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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