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기 간격: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측정 주기가 반기 1회 이상이면 3개월 이상,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이면 45일 이상, 측정 주기가 연 1회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임시작업·단시간작업 적용 제외에서 다시 제외되는 물질은 허가대상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이다.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 ① 원재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② 공정별 작업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③ 측정대상공정·유해인자·발생주기·종사근로자 현황 ④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측정시간: TWA가 설정된 물질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 등은 발생시간 동안 측정 가능). STEL 평가가 필요하면 1회에 15분간 측정한다. 시료채취 근로자수: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하고(근로자가 1명이면 예외),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되 100명을 초과하면 최대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역 시료채취는 단위작업장소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고,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이면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한다. 측정위치: 개인 시료채취는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하고, 지역 시료채취는 발생원 근접 위치 또는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한다. 평가: 측정한 농도는 노출기준 고시와 비교하여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비교한다.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농도값이 STEL과 TWA 사이인 경우 ① 15분 이상 연속 노출 ② 노출과 노출 사이 간격이 1시간 미만 ③ 1일 4회를 초과하면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한다. 소음은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한 경우 평균해 8시간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 결과 알림: 사업주는 측정결과를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사보 게재·정례조회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위반. 측정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측정하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설명회를 열지 않아도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