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음은 담장 밖 민원이기 전에 담장 안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원인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에 따라 규제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58조 —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60조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