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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 노출기준(TWA·STEL·C)과 소음·고온·라돈의 노출기준위험 중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어떤 조문인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이자 작업환경개선기준이 되는 노출기준을 정한 고시다. 노출기준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단시간노출기준(STEL)·최고노출기준(C)으로 표시한다. TWA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C는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다.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면 유해작용이 가중되므로 각 물질의 노출량을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고 그 산출값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하면 각각 판단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본다). 소음은 1일 노출시간별로 8시간 90dB(A)·4시간 95·2시간 100·1시간 105·1/2시간 110·1/4시간 115이며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충격소음은 1일 노출횟수 100회 140dB(A)·1,000회 130·10,000회 120이며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충격소음이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고온은 WBGT로 표시하며 계속작업 기준 경작업 30.0·중등작업 26.7·중작업 25.0℃이고, 휴식비율이 커질수록 완화된다. WBGT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는 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는 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로 산출한다. 라돈의 노출기준은 작업장 농도 600 Bq/㎥이다. 노출기준은 근로시간·작업강도·온열조건·이상기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의 작업환경개선기준과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이다.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6항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 미이행은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