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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 선박소유자의 선내 안전·위생 의무와 위험한 선내작업 제한위험 상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배 위에서는 다치면 병원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화물창에 들어갔다 산소가 없어 그대로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선내작업은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이며, 그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아니면 종사시킬 수 없다. 선박소유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해야 한다(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추가 선임한다. 18세 미만 선원에게는 부식성물질·독물·유해성물질 제거를 위한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방사선 노출 우려 작업 등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82조·제91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