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나노물질의 위험성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공기 중으로 비산된 노출량에 따라 결정된다(위험성 = 유해성 × 노출량). 노출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기본자료 조사에서 나노물질의 종류·취급량·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정보, 주요 노출 가능 공정을 파악해 평가 진행 여부를 정한다. 2단계에서는 시간활동일지에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작업을 기록하고, 사업장에서 생산·취급하는 물질을 제외한 비의도적 나노물질의 배경농도를 작업이 없는 야간시간이나 작업 전후 최소 1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측정한다. 나노물질 처음 평가이거나 특성이 규명되지 않았으면 2a단계(특성규명 및 노출평가), 특성이 규명되어 있고 공정이 전과 동일하면 2b단계(노출관리를 위한 노출평가)를 진행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분진 등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제617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