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열처리기·유도가열기·레이더·대형 변전설비처럼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를 쓰는 사업장의 예방 수칙이다. 전자파는 대부분 거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전원이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접지를 확인하고, 차폐가 필요하면 접지된 알루미늄 같은 차폐물질을 사용한다(보통의 건물은 외부 전계의 약 90%를 차단한다). 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 또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를 부착한다. 노출 수준의 정밀 측정· 평가는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인자로부터의 건강장해 예방 일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