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6절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의 밀폐·환기와 노출 최소화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W-20-2012
어떤 조문인가
나노물질은 크기가 작다는 것만으로 몸속 거동이 달라진다. 나노물질이란 입자의 크기가 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말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사항은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나노입자 또는 나노 구조물질은 상대적으로 일반적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입자와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이보다 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근로자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관리: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화 등의 조치 또는 작업과 관리공간이 격리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노물질 취급 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나노물질을 배기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나노물질(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별도로 관리할 것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사항은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조치할 것
- 나노입자 또는 나노 구조물질은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입자와 인체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이보다 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노출을 최소화할 것
-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밀폐구조로 설치할 것
-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화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과 관리공간이 격리되도록 배치할 것
- 나노물질 취급 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나노물질을 배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나노물질 취급 설비가 밀폐구조인가?
- 밀폐가 어려운 곳에 자동화 또는 공간 격리가 되어 있는가?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작동하는가?
- 나노물질에 대해 기존 노출기준보다 강한 관리 기준을 정했는가?
- 유해·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정했는가?
개선 방법
- 나노물질 취급 설비 밀폐구조화(불가 시 자동화·공간 격리)
-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 기존 노출기준보다 강한 관리 기준 설정
- 유해·위험성 평가 기반 조치 결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제428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덕트·배풍기(제72조~제7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