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한랭작업환경의 유해성 평가와 온도·기류 측정 방법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W-17-2015·X-15-2012(저온작업 리스크)
어떤 조문인가
추운 작업장은 전신 저체온증·동상이 문제인데, 얼마나 추운지를 재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 등을 고려한다. 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 및 기류를 측정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전신 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거나 한랭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방법: 기온은 0.5 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고,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내 주 작업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 ㎝ 이상, 150 ㎝ 이하의 위치에서 실시한다. 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측정하고, 기류 등은 20분 이상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할 것
- 유해성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 등을 고려할 것
-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 및 기류를 측정할 것
- 근로자가 전신 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거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것
- 기온은 0.5 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할 것
-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내에서 주 작업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 ㎝ 이상, 150 ㎝ 이하의 위치에서 실시할 것
- 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측정하고, 기류는 20분 이상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한랭작업장의 온도·기류를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했는가?
- 저체온증·동상 증상 호소가 있었을 때 수시 측정을 했는가?
- 온도계가 0.5도 이하 간격으로 측정 가능한가?
- 측정 위치가 바닥에서 50~150 ㎝인가?
- 설치 후 5분 이상 안정시킨 뒤 측정했는가?
- 한랭 유해성 평가에 의복 형태와 작업활동을 반영했는가?
개선 방법
- 한랭작업 유해성 평가 실시(작업활동·의복 반영)
- 6개월 1회 이상 온도·기류 측정과 증상 호소 시 수시 측정
- 측정 기기·위치·시간 기준 준수
- 방한복·휴게실 등 한랭 대책 수립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고열·한랭·다습작업의 온도·습도 조절(산안규칙 제558조~제560조), 방한복·방한모 등의 지급(제569조~제57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