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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한랭작업환경의 유해성 평가와 온도·기류 측정 방법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W-17-2015·X-15-2012(저온작업 리스크)

어떤 조문인가

추운 작업장은 전신 저체온증·동상이 문제인데, 얼마나 추운지를 재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 등을 고려한다. 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 및 기류를 측정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전신 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거나 한랭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방법: 기온은 0.5 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고,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내 주 작업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 ㎝ 이상, 150 ㎝ 이하의 위치에서 실시한다. 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측정하고, 기류 등은 20분 이상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고열·한랭·다습작업의 온도·습도 조절(산안규칙 제558조~제560조), 방한복·방한모 등의 지급(제569조~제57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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