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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학보호의의 선정·사용 및 유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117-2012

어떤 조문인가

고체·액체·기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화학보호의는 대상 위험의 특성·노출수준·작업기간·작업환경을 조사해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재질은 국내외 규격에 근거한 제조자 성능자료로 평가하고, 화학침투 경과시간에 따라 의복 등급을 나눈다(등급 1은 10분 이상 ∼ 등급 6은 480분 이상).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방호하는 고도수준의 화학보호의는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하고, 가스로 내압시험 시 누설이 없는 가스기밀 화학보호의를 쓴다. 개인보호구로 지정된 화학보호의는 CE마크 등을 획득하고, 형태·규격이 착용자와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 전 손상을 점검한다. 한계수명용 재질은 오염되지 않아도 1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사용 화학보호의는 제조자 지시에 따라 세정한다. 고도의 물리적 활동은 최대 시간을 제한하고 휴지기간을 두거나 외부 공기 공급이 가능한 보호의를 사용하며, 착용자는 사전에 성능·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