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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6절 생체시료(혈액·소변) 채취 시기와 보관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M-8-2026

어떤 조문인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는 언제 채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물학적 노출기준값은 일주일에 40시간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노출기준 수준에 노출될 때 혈액·소변에서 검출되는 지표물질의 농도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시되는 참고치다. 채취 시기: '당일(End of shift)' 은 유기용제가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물질인 경우 당일 노출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작업종료 시까지, '주말(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은 4~5일간의 연속작업의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작업종료 시까지(느리게 배출되는 유기용제는 일주일 노출량이 쌓이므로 연속근무 4~5일 후 채취), '작업 전(Prior to shift)' 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노출 중단 16시간 이후) 채취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혈액·호기의 반감기가 약 4시간으로 짧아 작업종료 이후 15분 이내에 채취하고, 불화수소는 작업 전·후 시료를 측정해 차이를 비교한다. 보관: 소변과 혈액은 채취 후 분석 전까지 4 ℃(2~8 ℃ 유지) 냉장 보관하고, 채취 후 5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으면 냉동(-20 ℃ 이하) 한다. 유리 용기는 냉동고(영하 20 ℃) 에 장기 보관하면 깨지기 쉬우므로 저온 보관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쓴다. 온도 관리: 담당자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최소 1회(업무 시작 전) 이상 냉장고·냉동고 온도를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며, 3~6개월마다 전원코드를 포함한 전체 외관을 확인하고 6개월마다 성에 제거·공기필터 청소·수평 확인·냉매제 수위 확인을 한다. 시료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최대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