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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절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송기 마스크·보호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77-2011

어떤 조문인가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은 공기 사용량 150 ℓ/min 이하, 도료 분출량 100 g/min 이하, 선단압력 2 bar 이하인 소형 스프레이 건 또는 에어브러시로 하고, 분무하는 페인트 양은 1회 분무시 25 ㎖, 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여과식 호흡용 보호구는 부적합), 적합한 송기 마스크란 방호계수가 20 인 반면형 또는 방호계수가 40 인 전면형이다. 압축기는 맞바람 방향의 오염 없는 곳에 설치하고, 최저 유량 경보장치를 갖추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압축기·에어라인·필터·트랩을 점검한다. 반면형 착용 시 화학물질 차단 고글, 일회용 니트릴 장갑(라텍스는 무단백질 장갑)을 쓴다. 실내 작업은 송기 마스크 미착용자를 내보내고 점화원을 없애며, 이소시아네이트 사용 후 연기제거시간 전에 분무 부스·분무실에 재진입하거나 30분 경과 전 작업장에 들어갈 때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연기제거시간은 연기발생기로 측정해 문에 표시). 옥외 작업은 미착용자를 최소 5 m, 가급적 10 m 떨어뜨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와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제450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