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5절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의 환기와 배기장치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67-2012
어떤 조문인가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은 흄과 가스가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간다. 전체환기: 관통 통풍(Through draught)을 통하여 시간당 5-10 회 공기를 바꾸는 전체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가 어려운 현장 용접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공기 교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배기장치 유지보수: 배기장치는 정해진 절차로 유지보수·관리하고, 모든 검사와 시험기록들은 최소 5 년 동안 보관한다. 국소배기가 가능한 정치 작업에는 발생원 가까이 후드를 두고, 밀폐공간·좁은 공간 용접에서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병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관통 통풍을 통하여 시간당 5-10 회 공기를 바꾸는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 국소배기가 가능한 작업에는 발생원 가까이 후드를 설치할 것
- 배기장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할 것
- 모든 검사와 시험기록들은 최소 5 년 동안 보관할 것
- 밀폐공간·좁은 공간 용접에서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병행 착용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용접 장소의 전체환기 횟수가 확보되는가?
- 발생원 가까이 후드가 있는가?
- 배기장치를 정기 점검하는가?
- 검사·시험기록을 5년 보관하는가?
- 밀폐공간 용접에 호흡용 보호구를 쓰는가?
개선 방법
- 용접장 전체환기(시간당 5-10회) 확보
- 발생원 국소배기 후드 설치
- 배기장치 유지보수·기록 5년 보관
- 밀폐공간 용접 시 송기마스크 착용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 서류의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